명예훼손을 주장한 것으로써 다소 무리한 행동이었다는 판단이다.
우선,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는 주요 취재 대상이며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만큼 호불호를 떠나 보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보도가 우호적일 수 있고 비우호적일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문도 '홍보성 기사는 즐기
소송이 많아지고 승소율이 높다는 점 등이다. 이런 환경을 감안한다면 광고 캠페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의 범주 역시 광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거나, 혹은 초상권과 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언론소송에
1. 서론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 대선후보가 청와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냈다.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와 언론사 사이, 후보들 간의 명예훼손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방송
소송문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보도내용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보도내용에 피해 당사자가 거명되는 경우
- 그러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도 후의 분쟁은 조기 해결 !!
- 언론 법규 준수가 최선책 !!
일반국민들과 언론기관이 함께 모든 정보원으로부
언론매체에 의한 인격권침해와는 달이 책임을 부정하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
1.연구목적
1990년대 후반 컴퓨터의 대중화와 함께 급속도로 인터넷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컴퓨터가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게 되면서 대중 속에 흡수되고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는 우리의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속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해서 형성된 사이버공
Ⅰ. 서 론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 양상 중의 하나이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로서의 정보통신 기술은 발전과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우리의 지식 및 경험과 결
④ 사전 검열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적 내용심사가 아니므로 검열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그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인터넷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4.3.4.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연주 사장 인선 사태 및 심층 보도 프로그램 폐지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은 앞서 등장한 1974년 《동아일보》의 언론자유수호 운동 당시에 대량 해직되었던 기자들 중 하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3년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취임하였으므로, 엄연히
언론의 세계화는 점점 그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 방송 시장이 개방되는 추세이다. 방송의 측면에서 본다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시청각 서비스는 후속 협상으로 넘겨졌으니 개방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UR 협상이 진행되던 시점에서의